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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[시행 2023. 2. 28.] [대통령령 제33310호, 2023. 2. 28., 일부개정]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23. 2. 28.] [대통령령 제33310호, 2023. 2. 28., 일부개정] 전체조문보기

 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(이하 “전용주차구역”이라 한다)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(이하 “기축시설”이라 한다)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(이하 “공공기축시설”이라 한다)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

2.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

2.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.

[본조신설 2022. 1. 25.]
[종전 제18조의6은 제18조의8로 이동 <2022. 1. 25.>]